안녕하세요!
순 김 이입니다
직장인 청년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에 있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많이 궁금하실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원제도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중복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엇일까요?

1.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 선발한 뒤 참여자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관련수당을 제공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유형 중,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6개월간 월 최대 284천원)및 취업지원서비스
가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당시 만 19~34세 기준으로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을 얻는,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매달 정부지원금을 10만원씩 함께 저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인 신청자는 매달 30만원씩 정액 매칭됩니다.
이는 36개월 만기로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니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360만원(저축금)+360만원(정부지원금)=720만원으로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 3년간 근속해서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육아휴직 등)이라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최대 2년간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눌러 복지로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tbu/app/main/Main
m.bokjiro.go.kr

중복여부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대상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재직자 대상인데
이게 왜 중복이 안되는지 의아하실거에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유형으로 선발된다면 구직기간 6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과는 중복이 되지 않으나,
기간종료 후 사후관리 기관에 취업하게 되었을 시 취업 6개월 차(50만원)와 1년 차(100만원)에 신청할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신다면..
저도 알고 싶지 않았네요😂ㅎㅎ..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이 되기 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계좌 개설기간과 취업성공수당의 취업기간이 겹쳐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어요.
또, 계좌를 해지한다고해도 겹친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차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1년차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후기간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취업 후 6개월차, 1년차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시는 것은 가능하므로
잘 참고해서 지원금 모두 수령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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