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조건/ 최대 240만원 지원금/ 보증금범위

by 순김이 2023. 9.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청년 대상 월세지원 사업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지출부분에서 월세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자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반응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청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자세한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후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접속해서 신청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보유하신 재산규모 확인해보신 후 월세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지 생활하시거나 자취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도움이 되실 제도인 것 같습니다.ㅎㅎ

반응형